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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 시오트라, 베트남서 바나나 농장 50년간 임대했다 6년만에 반환조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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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 시오트라, 베트남서 바나나 농장 50년간 임대했다 6년만에 반환조치 당해

트라빈 정부 "투자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투자 프로젝트 해지"

시오트라 컴퍼니의 바나나 농장.
시오트라 컴퍼니의 바나나 농장.
한국기업 시오트라가 베트남 트라빈에서 수출용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 넓은 토지를 50년간 임대해 관련 사업을 해오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트라빈 지방 정부가 6년 만에 갑자기 토지를 회수하고 프로젝트를 해지했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이유가 불분명해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트라빈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 임대계약 체결 6년 만인 지난 2016년에 비효율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바나나 수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토지회수 결정을 내렸다.
트라빈 지방 인민위원회가 토지회수 결정을 내린 이유는 2016년 7월 6일 '투자법 제48조 1항'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계획을 세운 뒤 열두 달 이후에도 그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투자 일정에 따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트라빈 지방 인민위원회는 이어 한 달 뒤에 시오트라가 임대한 32만2565.7㎡의 토지에 대한 복구 및 관리를 위해 토지자금 개발센터에 배속시키면서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해지했다.

이에 대해 시오트라는 토지임대 후 2011년부터 토지 개량, 보조 작업 및 발아용 바나나 품종 수입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라빈 지방 인민 법원의 현장감정 각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에 임대한 토지 32만2565.7㎡ 가운데 약 3000㎡만 회사 측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에는 트라빈 지방 인민위원회 상무 부회장인 통반 민이 회사의 수출 바나나 프로젝트 모델을 방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민 부회장은 지방 농무부 및 농촌개발부에 시오트라와 협력해 농장 확장계획과 생산시장 안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시오트라는 또 그동안 회사의 총 투자 자본은 200만 달러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 1500t 이상의 바나나를 한국 시장에 수출했고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인 돌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도 이곳에서는 크메르족 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한편 앞서 트라빈 지방 인민위원회는 2010년 7월 가이수엔과 루지엡 안코뮨 지역에 있는 32만5706.8㎡ 토지를 시오트라에 2060년 7월 29일까지 50년간 임대해주고 바나나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