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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건보료 14만8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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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건보료 14만8000원 더 낸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14만8000원가량을 4월에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97만 명은 더 낸 보험료 8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 사업장에 통보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게 됐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297만 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8만324원을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276만 명(19.0%)은 정산 사항이 없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분 보험료보다 정산금액이 큰 경우 자동으로 5번에 나눠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한 번에 내고 싶거나 10회까지 추가 분할납부하고 싶을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