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GM은 3명에게 16일 캐딜락 SRX 헤드라이트 결함을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하지 않아 연방법원에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문제의 캐딜락 SRX 차량의 헤드라이트의 외관부분이 조기에 침식되어 빛의 광선을 어둡게 만들거나 아예 깜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GM은 딜러들로부터 이 같은 불만을 전달받았는데도 차량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향후 운전자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고도 내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회사는 결함이 있는 헤드라이트 외관부를 단순히 같은 디자인의 부품으로 교체했지만 오작동은 필연적으로 시야를 어둡게 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일부 SRX 소유주들은 야간에 이 차를 운전하기를 두려워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특히 이번 결함으로 인한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이 명령해 GM이 해당차량을 회수하고 소유주와 임대인에게 불량 헤드라이트와 정기적인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 대변인은 이메일로 이들이 요청한 회사의 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GM은 미국 정부와 불량 점화 스위치에 대한 보상으로 희생자 보상기금 5억9500만 달러를 포함, 9억 달러 등 총 2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특히 사망자와 부상자보다 개인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더 많이 지불했다.
또 2017년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SA)이 캐딜락 모델을 제외한 회사의 6개가 넘는 모델을 대상으로 로우빔 헤드라이트 고장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수천개의 구형 승용차 및 SUV에 대해 보증을 연장한 바 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