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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의회, IT기업 과격 동영상 신속삭제 않으면 매출 4% 벌금 부과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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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럽의회, IT기업 과격 동영상 신속삭제 않으면 매출 4% 벌금 부과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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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17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기업이 과격하고 잔혹한 콘텐츠를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못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4%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한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3월 뉴질랜드의 이슬람교 사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에서 범행이 라이브로 전달되면서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인터넷 플랫폼이 '테러리스트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고 찬성 308, 반대 204, 기권 70으로 가결했다.

오는 5월 23~26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새 의회가 유럽위원회와 EU 가맹 각국의 대표와 협의한 뒤 최종적인 조문을 정하게 되고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문제 있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 데는 1시간 이내의 삭제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EU는 IT 기업들의 자율적인 대처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