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이 중 ‘엔지폼 PRO’는 현재 국내 유통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며 기도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살균·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생활용품에 두루 쓰인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에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세척제·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