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