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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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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 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