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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본감리 대상 상장기업 지적률, 지난해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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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본감리 대상 상장기업 지적률, 지난해 절반 넘어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 높은 제약, 바이오 등 회사 비중 확대 영향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지적률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지적률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 표본감리 대상 상장기업의 지적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표본감리 대상 상장기업 77개중 39곳이 지적을 받았다.
표본감리는 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으로 표본추출해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 표본감리 대상은 77개사로 이 중 39개사가 지적을 받아 지적률 50.6%를 나타냈다. 3년간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였다.

지난해 표본감리지적률은 2016년 32.8%, 2017년 29.9% 대비 상승한 것으로 제약, 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확대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금감원 업무수행과정이나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해 하는 혐의 감리에서는 지난해 지적률이 91.3%였다. 2016년 지적률은 86.4%, 2017년은 78.6%로 최근 3년 평균 지적률은 86.4%다.

표본감리와 혐의감리를 포함한 전체 감리 지적률은 2016년 47.5에서 2017년 37.4%로 낮아졌다가 2018년 60.0%로 급증했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 지적비중이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이다. 핵심 사항 지적비중은 2016년 63.2%, 2017년 70.6%, 2018년 75.0%로 올랐다.
금감원은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돼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