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2017년간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주지 않은 혐의가 적발됐다.
하남에프앤비의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등 법 위반 건수가 중복건수를 제외하고도 222건에 달했다.
이 회사는 또 예비 점주 65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가져갔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선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아놓고 도산·폐업해버리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