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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DHA 등 '기능 성분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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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DHA 등 '기능 성분 표시' 허용

오는 연말부터 과자나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연말부터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녹차나 과자,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기능 성분 표시가 허용되고, 일반 식품은 금지돼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또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범위를 알파GPC나 에키네시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 등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부터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부터는 임신테스트기와 동일하게 배란테스트기 등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서만 제과점 빵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