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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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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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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입찰 제한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GS건설은 작년 말 자산총액 11조 원을 넘는 대형 건설회사여서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5월 처음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포스코ICT는 조달청이 최근 입찰을 허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