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 산불 피해 관련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곳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 등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돼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