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을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