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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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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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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일 경우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을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