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2019년 한해 총 8만 여명의 취업준비생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다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