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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쏠리는 눈...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의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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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쏠리는 눈...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의 참여 불가

청년구직할동지원금이 15일 취준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2019년 한해 총 8만 여명의 취업준비생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다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