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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조정위, 17일부터 합의안 미이행에 강제조정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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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조정위, 17일부터 합의안 미이행에 강제조정권 행사

서울시가 지난 2월 배포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월 배포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사진=서울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간 임대료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조정위)가 17일부터 중재로 이끈 합의안의 미이행 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정권을 발휘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조정위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대차조정위를 운영해 온 서울시는 이전까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임대차조정위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의뢰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17일부터 조정내용에 법적 강제성이 부여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e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조정위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 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통상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곳 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시세 등 정보를 전수 조사해 도출한 지표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펼친 덕분에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