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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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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 5등급 차량 진입 제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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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오는 7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진입 제한은 전국 245만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만~3만 대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물류 이동 등을 고려,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인식시스템을 48개 지점에 지정,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과태료는 1회 50만 원이지만,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한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 대를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중으로 전기 이륜차 1000대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