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시는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오는 7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만~3만 대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물류 이동 등을 고려,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인식시스템을 48개 지점에 지정,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과태료는 1회 50만 원이지만,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한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 대를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중으로 전기 이륜차 1000대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