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에 따르면 조사요청서에는 2018년 2월 1일 이테크 건설의 수주 공시 직전에 이뤄진 이 후보자의 주식 매입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34회에 걸친 6억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집중 매수 등에 대해 내부정보 취득 후 주식을 매입한 경위가 있는지 등이 담겼다.
오 의원은 "지난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용과 관련, 금융위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