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B씨의 보행보조기는 뒷바퀴 등이 파손됐다.
B씨는 A씨에게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귀찮은 듯 수리비 명목으로 5000원을 꺼내 B씨에게 건넸다.
이에 B씨는 “5000원으로는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열려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붙잡았다.그러자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B씨는 30m가량을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