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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달고 30m 운전한 파렴치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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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70대 노인 매달고 30m 운전한 파렴치한 20대 집유

70대 노인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고, 노인을 승용차에 매단 채 30m가량을 운전한 20대에게 집행유예(형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선고됐다. 노인은 충격으로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38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B(77) 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보행보조기는 뒷바퀴 등이 파손됐다.

B씨는 A씨에게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귀찮은 듯 수리비 명목으로 5000원을 꺼내 B씨에게 건넸다.

이에 B씨는 “5000원으로는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열려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붙잡았다.그러자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B씨는 30m가량을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