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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약금 깎아주는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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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약금 깎아주는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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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게 필수품목 명목으로 구입을 강제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고, 희망폐업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가맹본부는 최대 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가맹본부들에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2년 동안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1년 동안 면제해줄 방침이다.

'양호' 등급에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본부는 모두 17개사로,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파리바게트·뚜레쥬르·롯데리아·정관장·이니스프리·더페이스샵·올리브영·농협홍삼·바르다김선생·놀부·7번가피자·본죽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무조건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로열티 방식은 점주의 매출액에 비례해 본부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훨씬 투명하다.

과밀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만들어진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점주가 자신이 책임이 아닌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희망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면제해주는 경우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 새롭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잘 사용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한편 폐업한 점주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조항은 삭제됐다.

'창업은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라는 정부의 자영업 과밀화 해소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