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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브라질 법원, 삼성전자에 마나우스 공장 퇴직자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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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브라질 법원, 삼성전자에 마나우스 공장 퇴직자에 배상 판결

회사 근무로 퇴행성 질환 악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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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은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퇴직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측에 2만 헤알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매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기초해 지난 2016년 5월 회사를 그만 둔 이 퇴직자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행한 노동으로 인해 경추와 어깨, 팔꿈치에 퇴행성 질환이 악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측에 도덕적·물질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퇴직자는 지난 2011년 1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생산직에 근무하다가 생산 감독관으로 승진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