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달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일각에서 "자칫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