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복구지원 활동을 벌이는 자원봉사차량으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할 때 같이 제출하면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특히, 자원봉사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시 이용구간 확인을 위해 통행권 또는 선지불한 통행료 영수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성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도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