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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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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고 '초읽기'

'기업결합심사 해외신고'는 경쟁당국 구체화중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이 운항중이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이 운항중이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다음 달 기업결합심사 신고를 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인 산업은행(산은)의 본계약은 지난달 8일 체결됐고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결합심사가 남아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업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주도한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공정위가 판단하는 기업결합신고서 사항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해외상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6월부터 10개국에 각각 ‘기업결합 해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곳은 유렵연합(EU)이다. EU는 전통적으로 해운업계 입지가 튼튼하다. 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조선소에 주문 발주를 하는 해운사와 선주 입김이 상당 부문 개입될 것이라고 조선업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치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주부터 EU와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해 결합심사를 통과할 것이며 올해 말해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 ‘기업결합 해외신고서’ 제출대상인 경쟁당국 파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의 본계약이 체결 됐을 때 EU등 경쟁당국들은 소비자(선주·해운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1,2위 조선소의 통합인 만큼 전세계 해운·조선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