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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 2604명에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전월세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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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 2604명에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전월세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SH)

12일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당첨된 2604명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30% 이내(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무이자 지원은 최장 10년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 당첨 입주대상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시한은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체결 시 보증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어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 이하이며 ,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한은행의 시범출시 상품의 정보를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해 전세대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고 2억 2200만원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함께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며, 입주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지난 2월 초순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2800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거쳐, 일반공급 2272명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332명을 선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