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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온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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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온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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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온라이프는 전체 선수금 중 예치금이 할부거래법상 기준인 50%에 못 미치는 8.7%에 불과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년 3월께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이프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후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정위는 두 차례 더 공문을 보내 독촉했지만 온라이프는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대표까지 고발하게 됐다.

한편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난해 말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직권말소, 등록취소를 당하면 시정명령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만, 검찰 고발은 이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