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3년 동안 3000만~5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10명, 5000만~1억 원 미만 89명, 1억~3억 원 미만 38명으로 나타났다. 3억 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이나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 104곳, 5~29명 사업장 95곳 등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이 81곳(33.5%), 건설업 73곳(30.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1곳(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곳, 부산·경남·울산권 42곳, 광주·전라권 33곳, 서울권 29곳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금액은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