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유튜버 가운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는데도 해외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발견됐다.
또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 분야 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밖에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20명도 선정됐다.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3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5명과 함께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들어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