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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무제한요금제에서 ‘하루 사용량 제한’ 꼬리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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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무제한요금제에서 ‘하루 사용량 제한’ 꼬리표 뗐다

KT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 KT가 갤럭시S10 5G 단말기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붙어있던 하루53GB제한 조항 꼬리표를 뗐다.(사진=KT)이미지 확대보기
KT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 KT가 갤럭시S10 5G 단말기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붙어있던 하루53GB제한 조항 꼬리표를 뗐다.(사진=KT)
KT가 데이터 완전 무제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약관을 수정해 하루 사용량 제한을 없앴다.

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서 하루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상품 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KT 이용자들은 하루 데이터 사용 제한조건이 없는 말그대로 '완전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 관계자는 “일반 가입자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며 “당초 취지대로 상업적으로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가 주는 상황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된 기존 KT 5G 요금제에는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이 포함됐었다. FUP란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에따라 이틀연속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53GB씩 사용할 경우 최대 전송속도가 1Mbps(초당 100만비트 전송)로 줄일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KT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제시한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는 문구와 달리 데이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과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