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마침표만 남았다"

공유
0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마침표만 남았다"

작년 10월 인수 계약 체결 후 6개월만에 신청
종합자산관리계좌-카카오머니와 시너지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9일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된 배경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6개월 가량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카카오머니와 연동하는 등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카카오페이 안에 CMA 계좌를 넣어 카카오머니 예치금을 CMA 계좌에서 관리하면 자산관리, 투자, 대출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예금이자율을 제공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바로투자증권 인수 후 CMA 계좌와 연동해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가상계좌 예치금 한도까지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카카오머니 예치금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은행과 핀테크가 공동으로 접속하는 공동오픈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운영되면 16개 은행별로 API 통행료를 따로 내지 않고 공동 API 통행료만 내면 되는데, 이는 은행들 API 통행료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며 "카카오페이는 작년 송금 관련 펌뱅킹수수료만 몇 백억 원이었다고 한다. 공동 API가 운영되면 이 중 상당부분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주주 심사신청 지연에 대해 카카오페측은 "김범수 의장의 혐의와 상관없이 신중을 기하느라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까지 지체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