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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개선안 결과 발표…신사업 허용 '웃고' 레버리지규제 유지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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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개선안 결과 발표…신사업 허용 '웃고' 레버리지규제 유지 '울고'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한 카드사 CEO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한 카드사 CEO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태스크포스(TF)의 결과가 나왔다. 신사업 진출 등을 허용해주기로 했으나 레버리지배율은 종전대로 6배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의 서비스 제공 제한을 두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이날 열린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업계에 공유됐다.
우선 레버리지 배율 계산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부문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대신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현행 6배를 유지한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해 지급결제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장치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다.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제금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을 금지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대형 가맹점의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등을 막기로 했다.

또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과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이 도입과 업무관련 취득정보(빅데이터)를 분석해 제공·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렌탈업무의 취급 기준도 완화해준다. 렌탈수요가 늘어나고 대상물건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여전사의 렌탈 취급기준 합리화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사의 소형 렌탈업체 시장잠식 우려를 감안,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여신금융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 등 절차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자동해지 규제 폐지한다. 1년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 미통보시 카드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 경과시 자동해지되는데 카드이용 자동정지 제도는 유지하되 자동해지 규제을 없앤다는 얘기다.

국제브랜드사(VISA, UPI)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가 인상분을 부담해왔는데 이제 회사별 약관을 변경해 이후 신규 발급 카드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수수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무실적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대체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지금은 서면으로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화(TM),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일반 고객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때 앞으로는 고객들에게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무료로 제공되며 시스템 오류 등 발생시 문자메시지(SMS·LMS)로 대체 발송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카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다.

가맹점의 약관 변경과 계약갱신 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에도 서면, 이메일 등 기존 통지 의무는 유지하되 카카오 알림톡 등 안내 채널을 다양화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