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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고비용, OECD 2위…해고수당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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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고비용, OECD 2위…해고수당은 최고”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 2019'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의 임금이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의 29.8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21.9주, 프랑스 13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고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해고비용이 OECD 평균인 14.2주보다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으로 지적됐다.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예고비용은 36개국 중 22위인 반면, 해고수당은 23.1주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해고와 관련된 8개 규제의 국가별 시행 여부도 분석했다.

OECD 36개국은 평균 3개의 규제가 있는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모든 국가가, '집단해고 때 제3자 통지'는 44.4%, '재훈련 및 전보 배치의무'는 38.9%가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 4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