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나이스, 청호 등)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계좌를 이용하려면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