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