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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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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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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