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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고리대금 ‘대리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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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고리대금 ‘대리입금’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을 적발했다.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3094건, 통장매매 24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