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 등을 기소했었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은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