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양호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이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