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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환 별세 조양호 회장 공소 기각, 검찰 공소권 없음 조현아 이명희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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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환 별세 조양호 회장 공소 기각, 검찰 공소권 없음 조현아 이명희 재판도 연기

숙환으로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공소가 모두 기각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숙환으로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공소가 모두 기각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판정을 내리게 된다.
숙환으로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공소가 모두 기각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된다.
조양호 회장의 공소 기각뿐 아니라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양호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이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세) 씨와 딸 조현아(45세)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