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 가량 밀렸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 씨는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이번 공판에서 두 사람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