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9일 첫 공판

공유
1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9일 첫 공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번주 나란히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 가량 밀렸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이 씨와 조 씨 모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 씨는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이번 공판에서 두 사람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