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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 속 다주택자 임대사업 줄고 가족간 증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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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 속 다주택자 임대사업 줄고 가족간 증여 늘어

전국 주택 증여 건수 모두 1만8278건, 전년대비 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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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올해들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고 있다. 지난해 한때 급증했던 추이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이다.
전월인 1월의 6543명에 비해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사업자 등록 감소는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되고 대출 조건은 강화됐다. 신규 주택 구입 이후 임대사업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는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달 30일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까지 임대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걱정해 임대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이달 30일 확정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서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이라도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공포(4월 중순 예정) 후 6개월 뒤인 10월 중순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상한이 종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임대등록의 감소 속에 증여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에 비해 20.9% 증가한 13만524건이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주택의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1863건이 신고됐다. 이는 2017년(8만9312건)보다 25.3%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2017년(1만4860건) 대비 66.7% 증가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성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모두 1만8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뤄진 1만7581건에 비해 증가했다.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증여 등 변칙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