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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300억 미만 사업, 민간투자 심의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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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300억 미만 사업, 민간투자 심의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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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미만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올해 민간투자사업에 9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고 지원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300억 원 미만 사업을 심의하지 않아 왔다.

또 사업추진단계에 기한을 두거나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던 '적격성 조사'에는 1년의 기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민간투자사업 56건(총투자비 4조1000억 원)에 9000억 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에서는 또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과 국방 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에 들어서는 케이팝(K-Pop) 공연장으로 수도권 동북부에 문화·예술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000억 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삼자 제안 공고를 거쳐 9월 서울 아레나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방 광대역통합망의 경우 차기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기존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