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계획위원회는 송파구 한양3차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3일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송파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향후 북서측 저층 주거지를 배려한 높이·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수립안 검토의견으로 인근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송파구 한양3차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용적률 299.80%, 496가구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