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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조선업체 1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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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조선업체 1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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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축소·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된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