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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베트남정부, 규격외 의약품 제조 한국 팜믹스에 7천만동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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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베트남정부, 규격외 의약품 제조 한국 팜믹스에 7천만동 벌금 처분

항알레르기약 세베민 품질기준 미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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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규격외의 의약품을 제조한 한국 팜믹스(Pharmix Corporation)에 대해 7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 베트남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약물관리국은 한국의 팜믹스가 수출한 세베민(Sebemin)이 품질 기준을 미달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행정조치를 내렸다.
베트남 약물관리국은 이와 함께 모든 규격외 의약품을 회수하고 파괴하는 취소절차를 마친 10일 후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호찌민시 보건국은 함유량의 균일성 및 양적인 베타메다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세베민 판매 및 사용을 금지시켰다.

세베민은 항알레르기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에서만 사용된다. 한국의 크라운팜사와 팜믹스가 제조한 세베민이 베트남에서 유통돼 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