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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1년 내 끝내고, 비수도권 따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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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1년 내 끝내고, 비수도권 따로 조사

정부 제도개편 확정...지역낙후도 가점 적용, 복지사업은 조세재정연구원 전담
경제성 중심 탈피, 일자리·환경성·안전성·주민생활 등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투자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기간이 오는 5월부터 1년 이내로 줄어든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비수도권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한편, 정책성 분석에서 경제성 일변도가 아닌 일자리·환경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종합평가 시스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에서 탈피해 기획재정부 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분과위원회에서 맡도록 개편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해당 지역별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며 제도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으로 우선 종합평가 시 기존에 일괄적용하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25~35%) 등 3개 항목의 가중치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수도권 경제성(60~70%)·정책성(30~40%) ▲비수도권 경제성(30~45%)·정책성(25~40%)·지역균형(30~40%)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에서 ‘지역낙후도’를 가점제로 전환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배려했다.

기재부는 수도권 중 접경 및 도서 지역,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되, 접경·도서지역이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면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전날인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평가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가장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반면에 수도권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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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평가에서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 1일부터 현재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다른 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조사분석 요인이 많은 철도는 1년 6개월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내년부터 토목·건축·복지 등 비(非)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전담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비R&D 사업 평가조사를 KDI가 일임해 왔으나, 복지 등 비정형사업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전담하되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와 건축 분야도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간 경쟁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R&D사업은 현행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