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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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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 예방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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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포함 등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돼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바 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