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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회계위반 50억 넘으면 '과징금·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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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회계위반 50억 넘으면 '과징금·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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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고의적인 회계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신(新) 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사에 대한 고의 조치 범위를 확대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이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회계위반 사항은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또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의 위반에 해당되도록 했다.
재무제표 심사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영업일 등) 내에 수정 공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미 위반(과실)의 경우,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금감원장 조치(경고·주의)로 심사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에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