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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세금 특혜 ? 목사님과 스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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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세금 특혜 ? 목사님과 스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국회의원 세금 10적 = 정성호 민주당 추경호 강병원 유승희 윤후덕 김광림 권성동 이종구 유성엽

[김박사 진단] 목사님과 스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알고싶다  종교인 특혜 국회의원 세금도둑 10명은 누구?     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진단] 목사님과 스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알고싶다 종교인 특혜 국회의원 세금도둑 10명은 누구?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 [김박사 진단] 목사님과 스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알고싶다 종교인 특혜 국회의원 세금 10적은 누구?
목사님 스님 그리고 신부님 너무 하시는 것 이닌가요? 종교인 퇴직금 세금 없던 일로?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들의 퇴직금과세 범위를 대폭 줄이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2017년 12월1 이전의 소득은 과표에서 모두 빼주로 한 대목이다.

이 개정안은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공동 발의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김정우 민주당 간사의원과 추경호 한국당 간사의원 그리고 강병원·유승희·윤후덕, 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1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다음해 세법개정안 논의가 이뤄지는 9월 이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관려였다.

종교인 퇴직금 특혜 법안은 그러나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4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월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발효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를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는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으로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됐다고 지적한다.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김아무개씨를 가정하여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0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더 세금을 적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5,064,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119,970원을 환급받게 된다.

노골적인 소급입법이다.

지금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헌법 소원중인 특혜 조항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 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는 법이 국회통과르 목전에 두고 있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장은 특히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세를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납세의 믜무는 있었으나 과세당국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걷지 않았다.

50년 넘게 유예해 오다가 뒤늦게 과세대상에 포함하고도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법을 바꾸어 퇴직금 과세 대상을 감면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다.

더구나 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소위 '유리지갑'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납부해온 천주교 등 다른 종교인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돼왔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이 시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적극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과세 방침을 천명하면서 법안이 마련됐다.

우여곡절 끝에 50여년 만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는 완화와 봐주기 논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혼선을 거듭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를 맡고 있는 김진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민주당 의원)이 2017년 5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이 들끓자 도중에 철회했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종교인 소득세 관련 증빙 제출이 부실할 때 무는 가산세를 2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이 원래 1년 유예였으니 국회가 1년을 더 늘렸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 완화에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표' 때문일 것이다.

목사나 스님에게 잘 봇보이면 낙선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들이 과연 세금특혜를 원할까?

정부가 과세 원칙을 정하기 전에도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낸 성직자가 적지않다.

세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온 성직자들이 세금특혜를 원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성직자 세금특혜 입법은 일부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의 과잉 충성일 뿐이다.

천박한 정치가 숭고한 성직자의 명예를 더럽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겠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