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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올무·덫으로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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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올무·덫으로 잡지 못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앞으로 정신 장애인은 수렵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 올무나 덫 등 잔인한 방법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도 없게 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렵 면허증을 발급할 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신체 검사서와 함께 내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렵용 총기를 사용·소지할 경우에도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수렵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이 때문에 총기 소지의 정신적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해 자칫 총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는 또 수렵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기재 사항에 주소지를 추가했다.
면허증 기재 사실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 덫, 창애도 삭제하기로 했다.

포획 방식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줘서 비인도적인 데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폐사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0명까지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