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패배했다.
이에따라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표결결과 참석 주주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한진칼의 정관 변경안는 특별 의결사항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제안에서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지분 중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에 달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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