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의 부여 근거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입법방식도 규정했다.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했다. 분류기준도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이 확정된 데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1+4법 체계를 완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