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권리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회장이 이사직을 박탈당한 뒤 재계 등에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국민연금은 또 수탁자위 일부 위원에게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한항공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위원 제척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조 회장 연임 반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심의를 맡았던 수탁자위 산하 주주권행사분과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전체회의로 확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